오의근씨(회사원.서울 마포구 상수동)등 3명은 5일 "국가가 국민연금을 방
만하게 운영해 연금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50만원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오씨등은 소장에서 "국민연금법에는 기금의 운용수익이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기금의 관리운영책
임자인 보사부장관이 8조4천억원의 연금기금중 45% 가량을 수익률이 낮은 공
공부문에 투자, 지난해까지 연금가입자들에게 2천3백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