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면허대여 하도급제한위반등으로 32개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면허취소,영업정지,과징금처분등의 처벌을 받았다.

5일 건설부는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부실시공의 정도가 심한
인경종건(부산)흥궁건설(서울)남부산업(경남)진흥건설(대구)서울건설(부산)
태광종건(충남)영동종건(전남)신용종건(경기)창조종건(경남)등 9개
건설업체를 면처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건설 삼성중공업등 삼성그룹계열 2개사를 포함 6개 건설업체는
부실시공 도급한도초과등으로 6-2개월씩 영업정지를 당했다.

또 현대건설 한양 롯데건설등 17개사는 하도급통지의무 위반등으로
과징금을 물게됐다.

삼성건설의 경우 용담댐건설을 위한 진입도로교량을 세우는 과정에서
교량상부스라브의 콘크리트가 붕괴,8명의 현장인부가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를 일으켜 2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삼성중공업은 서울 미주산업사옥을 신축하면서 지하굴토작업중
도로2차선이 붕괴하는 사고를 일으켜 역시 2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상무대관련 공사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4천만원의
과징금과 하도급통지의무 위반등으로 4천3백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롯데건설은 고당-영동간 철강교를 세우면서 용접불량및 도장두께미달등의
부실을 저질러 감사원에 적발돼 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한국중공업은 한국기계연구원 증축공사를 하면서 무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이 적발돼 4천6백14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