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이후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름으로 공모주청약을 해 낙찰받은
주식가액의 합계가 1천5백만원이 넘은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 90년이전에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청약받은 주식가액은 증여세
면제한도인 1천5백만원에 합산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한국통신주식과 기업은행주식의 낙찰자중 미성년자가
상당수(3천8백61명)포함된것과 관련,낙찰받은 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이더라
도 90년이후에 자녀이름으로 낙찰받은 주식가액의 합계가 1천5백만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과거 5년간 증여액을 합산하는 원칙에 따르면 지난 89년이후
증여분을 모두 포함시켜야하나 주식이동상황이 90년도분부터 전산입력된
관계로 90년 이전 증여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한국통신주식 1천5백만원이상을 낙찰받은 미성년자 1백1명은
물론 90년이후 낙찰금액 합계가 1천5백만원을 넘은 미성년자에게는 모두 증
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공모주를 모집한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명세서를
제출하면 증여한도를 넘어 주식을 낙찰받은 미성년자의 명단이 전산을
통해 모두 가려지게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0년이후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낙찰받은 주식금액이
올해 1천5백만원을 넘는 사람은 오는 96년도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세를 내야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