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몇몇 업무는 오히려 주무부처나 창구가 불분명해져
혼란이 일고 있다.

공기업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 민자참여, 대외통상 창구등이 그것이다.

공기업민영화는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이 취급해 왔으나 총리실로 옮겨가
주무부서 조정이 불가피해 졌다.

공기업민영화 대상에 주로 경제부처 산하기관과은행등 금융기관이 끼어
있어 비경제부처에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업무분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대적인 주식매각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계획 자체가 공중에 뜬채 표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회간접자본 민자참여는 그동안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이 맡아 왔다.

한데 이번에 신설된 건설교통부의 주업이 바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어서
주도권을 들러싼 줄다리기에 휘말렸다.

막대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대기업정책과도 맞물린 사안이어서
재정경제원이 계속 다루어야 한다는게 기획원측의 주장지만 건설부나
교통부는 차제에 업무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창구에 대한 정리도 애매하게 돼있다.

외견상으로는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만들어 통상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종전과 달라질게 없다는게 상공부측의 주장이다.

외무부의 통상국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국도
재정경제원으로 자리만 옮겼을 뿐 기능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재정경제원의 대외경제국은 현재의 재무부 경제협력국이
맡고 있는 대외협력기능에 국한시켜야 하며 정부조직법에 통상기능을 통상
산업부의 주요업무로 못을 밖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홍재형 부총리가 5일 "공기업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 민자참여
문제는 앞으로 재정경제원의 예산실에서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부처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업무창구와 분장범위 정리가 시급한
형편이다.

<정만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