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주의 광고대행사거래 제한숫자를 지난 8월1일부터
종전의 2개에서 5개로 확대한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무제한으로 확대하기
로 했다.

6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대행사 숫자를 제한
하는 것은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이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옴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고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지난 8월1일 이후 2개대행사에서 5개사로
거래숫자를 늘였지만 12월3일 현재 3개이상의 광고대행사를 거래하는 광고주
는 의류제조업체인 (주)신원과 도서출판사인 김영사 2개회사뿐인 전례로 보아
실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김영사의 경우 종전에 코마코 덴츠영엔루비컴(DYR)2개 대행사에서
제일기획이 추가되 3개 대행사와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DYR과의 거
래가 대폭 축소 됨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2개대행사거래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신원은 종전에 서울마케팅써서비쓰와 제일보젤등 2개사와 대행하
다가 지난 11월 1일부터 금강기획과 추가 거래함에 따라 3개 광고대행사와
거래하고 있다.

<김대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