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가조온천지구가 관광지로서는 처음으로 구획정리방식으로 개
발된다.

6일 건설업계에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87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석강리일대 6만8천1백53평의 가조온천지구를 구획정리사업방
식으로 개발할수있도록 주민들이 신청한 조합설립및 사업시행을 지난 24일자
로 인가했다.

조합은 이에따라 지구를 인근 해인사 무주리조트등과 연계된 냄부지방의 거
점 관광숙박지로 개발하기로하고 시공회사를 선정,오는 97년 11월 완료복표로
내년부터 관광지조성사업에 들어가기로했다 온천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방
식으로 지정되기는 지난 1월 국토이용관리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개정이후
처음으로 토지의 3분의 2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수있고 국유지도 무상으로
받을수있어 온천 개발사업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관광지개발은 지주 1백%의 동의로 진행됐으며 국유지도 국유지
처분절차에따라 유상으로 귀속됐었다.이로인해 관광지개발이 수년에걸쳐 지
지부진한 상황이 자주 일어났었다.

가조온천지구는 지난 87년 온천지구로 지정된이후 93년 관광지조성계획이 승
인났으며 올들어 기본및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