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공모주 청약예금, 은행 편법대출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들이 공모주청약예금을 유치하기위해 대출을 먼저 해준후 예금을 들게
하는 편법대출이 앞으로 금지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이 공모주청약예금유치를
위해 수익권담보대출 방식을 악용,청약예금가입자금을 편법대출해 통화량
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공모주청약의 증거금(20%)에 납부를 위한 수익권담보대출은
종전대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은행들은 한국통신주식 공개매각이후 주식발행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공모주청약예금을 유치하기위해 예금액의 90%를 먼저 대출한후
이를 예금으로 받아들이는 편법대출을 해왔다.
예를들어 고객이 1천만원짜리 공모주청약예금을 가입하려할 경우 먼저
9백만원을 편법대출해준후 이를 고객이 마련한 1백만원과 함께 공모주
청약예금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해왔다.
일부은행들은 고객에게 청약예금의 10%만 있으면 1천만원 또는
2천만원의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할수 있다며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 현승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
하는 편법대출이 앞으로 금지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이 공모주청약예금유치를
위해 수익권담보대출 방식을 악용,청약예금가입자금을 편법대출해 통화량
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공모주청약의 증거금(20%)에 납부를 위한 수익권담보대출은
종전대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은행들은 한국통신주식 공개매각이후 주식발행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공모주청약예금을 유치하기위해 예금액의 90%를 먼저 대출한후
이를 예금으로 받아들이는 편법대출을 해왔다.
예를들어 고객이 1천만원짜리 공모주청약예금을 가입하려할 경우 먼저
9백만원을 편법대출해준후 이를 고객이 마련한 1백만원과 함께 공모주
청약예금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해왔다.
일부은행들은 고객에게 청약예금의 10%만 있으면 1천만원 또는
2천만원의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할수 있다며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 현승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