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종합금융이 건설회사인 청구와 국제금융분야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다.
새한종합금융은 6일 청구가 해외사업추진에 필요한 외화를 차입할때
발생할수 있는 외화채권채무의 가치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해 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컨설팅분야는 <>환위험회피를 위한 차입및 상환통화의 종류및 분석자료
제공 <>환율변동예측을 통한 효과적인 상환조건분석및 자료제공<>역내및
역외금융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제공및 자문<>국제금융과 관련한 정기자료
월1회 제공 등이다.

새한종합금융은 국제금융분야에 대한 컨설팅대가로 청구측으로부터
1년간 2천4백만원을 받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