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종합금융, 청구와 국제금융분야 컨설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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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종합금융이 건설회사인 청구와 국제금융분야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다.
새한종합금융은 6일 청구가 해외사업추진에 필요한 외화를 차입할때
발생할수 있는 외화채권채무의 가치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해 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컨설팅분야는 <>환위험회피를 위한 차입및 상환통화의 종류및 분석자료
제공 <>환율변동예측을 통한 효과적인 상환조건분석및 자료제공<>역내및
역외금융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제공및 자문<>국제금융과 관련한 정기자료
월1회 제공 등이다.
새한종합금융은 국제금융분야에 대한 컨설팅대가로 청구측으로부터
1년간 2천4백만원을 받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
체결했다.
새한종합금융은 6일 청구가 해외사업추진에 필요한 외화를 차입할때
발생할수 있는 외화채권채무의 가치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해 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컨설팅분야는 <>환위험회피를 위한 차입및 상환통화의 종류및 분석자료
제공 <>환율변동예측을 통한 효과적인 상환조건분석및 자료제공<>역내및
역외금융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제공및 자문<>국제금융과 관련한 정기자료
월1회 제공 등이다.
새한종합금융은 국제금융분야에 대한 컨설팅대가로 청구측으로부터
1년간 2천4백만원을 받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