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하나의 대지에 2개이상의 건축물이
있는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

예를들면 1백평의 대지에서 50평의 건축물이 있으면 건폐율은 50이
되고 25평과 35평등 2개의 건축물이 있으면 건폐율은 60이 된다.

건폐율 규정은 건축물 주위의 최소 공지를 확보,시가지내에서 건축물의
밀집을 피하고 채광.통풍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마련된 것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1백분의 90이하,공업지역 1백분의 60이하,녹지지역
1백분의 20이하의 적용을 받지만 도시계획법령및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해 세분된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또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율을 따라 정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