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외국에서 차입형태로 자본을 들여
오는 것.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꿔 온다는 점에서 정부보증으로 자금을 들여오는
공공차관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공공차관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만 상업차관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들여올 수 있다.

또한 해외은행에서 돈을 꾼다는 점에서 해외증시에서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돈을 조달하는 해외증권발행과도 다르다.

상업차관을 허용할 경우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국제금리 수준으로 떨어져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상업차관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반면 이를 허용할 경우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국내물가상승을
낳을 우려가 있다.

또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감소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공공시설재 도입에만 상업차관이 허용됐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재무부는 외환제도 개혁안을 통해 지난 87년부터 사실상 금지됐던 상업
차관도입을 내년중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 <>사회간접자본 참여
기업 <>첨단기술업종기업 <>중소기업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시설재도입은 오는 98년부터 자유화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