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직제개정문제와 관련,<>대국대과를
지향하고 <>부처통폐합으로인한 공통조직은 필수적으로 감축토록한 세부지침
을 해당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원진식총무처차관주재로 경제기획원,총무처등 이번 조직
개편대상부처 17개와 외무부등 모두 18개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
은 내용의 지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직제조정원칙과 관련,규제조직과 유사.중복조직 또는 지나
치게 세분화된 조직을 개편대상으로 하되 인허가.승인등 규제기능은 필수불가
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폐지,축소하도록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각부처를 대국대과주의원칙으로 운영키로하고 현8백65
개과 가운데 1백여개과를 통폐합대상으로 정했다.

지침은 이를위해 통합되는 국의 과(담당관포함)는 원칙적으로 5개이내로 조
정하고 통합된 실의 경우 심의관당 2-3개 담당관범위내에서 조정토록했다.
또한 과 또는 담당관의 정원은 12인을 원칙으로했다.

이날 회의는 직제개편에 따른 잉여인력문제와 관련,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
인력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장하고 축소.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전정
부차원에서 풀(POOL)제로 관리.운영키로했다.

또 조직개편에따른 필수불가결한 인사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인사를 동결키로
했다.

이와함께 잉여인력해소를 위해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증원이 필요한 분야
및 국가적목적으로 설치되는 한시기구에 충원하고 국내.외 각급연구기관.단
체에 파견토록했다.

또한 장기교육과정에의 파견을 확대하고 신규교육과정의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파견제도도 도입키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국무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2원14부6처15청2외국을 2원13부5처15
청2외국으로 1부1처를 줄이는것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국회에
이송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