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기업공시가 애매모호하거나 번복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아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및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되고있다.

6일 증권관계기관에따르면 금년들어 유.무상증자나 자사주매입,부동산매각
등 주가에 영향을 줄수있는 경영계획을 검토중이라고 공시했다가 얼마후 이
를 뒤집어 공시한 사례가 무려 65건이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9월 "유.무상증자 실시를 검토한 바없다"고 공시했던 신한은행은 35일
만인 11월2일 유상증자계획을 발표했으며 6월17일 "자기주식 취득여부를 검
토중"이라고했던 서광은 불과5일후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기로했다"고 공시
했다.

당초의 공시내용을 번복한 경우중에는 상대방과의 협상결렬이나 민방사업
처럼 정부 선정과정에서의 탈락등 불가피한 경우도있지만 일단 부인하고보
자는 식의 기업들의 무성의한 자세에따른 것도 상당수로 분석되고있다.

특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첫공시에 ".여부를
검토중"이라는 문구를 넣거나 당초공시후 1개월이 지나 번복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관계자들은 상장기업들의 이같은 공시내용 번복은 증시에대한 투자자
들의 불신감 고조및 공정한 주가형성을 저해하게된다고 지적하고 기업관계
자들의 사고전환및 제재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공시후 1개월내에 상반된 내용의 공시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제재조치를 취하고있으며 또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실시여부"라는 문구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나 불성실
공시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