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부처별 직제개편작업을 주도하고있는
총무처는 6일 18개부처 기획관리실장을 불러 과단위 이하 하부조직개편의
원칙과 지침을 시달했다.

총무처가 밝힌 하부조직개편원칙은 대략 두가지이다.

우선 규제조직을 직제개편의 주요 타깃으로 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기위해 단행된 조직개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규제 행위를 하고있는 하부조직을 대폭정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총무처의 설명이다.

이와관련,직제개정작업반을 지휘하고 있는 원진식총무처차관은 이날
"인허가. 승인 등 규제기능은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폭 정비
하라"고 부처 기획관리실장들에게 주문했다.

또 다른 원칙은 중복.유사기능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위인설관식과는
과감히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조직개편대상부처는 물론 이번 조직개편을 비껴간 외무부등
타부처의 일부 과도 통폐합대상으로 거론되고있다.

대표적인것이 통상산업부의 통상기능과 엇비슷한 외무부의 통상국산하
일부과로 정비대상이 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총무처는 이같은 직제개편
원칙외에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통합국과 실의 과및 담당관의 수를 제한하는 한편 부처통폐합으로 인한
공통조직은 필수적으로 감축한다는것이 지침의 골자이다. 통합국의 과는
원칙적으로 5개이내로 조정하고 통합실은 2-3개범위내에서 담당관을 두도록
명시했다. 또 과 또는 담당관의 정원은 12인을 원칙으로했다.

현재의 국산하 과수가 평균 4개 임을 감안할때 과수를 5개로 상향조정한
것은 대국을 지향하겠다는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가 직제개정원칙과 지침을 시달하면서 가장 신경쓴 부분은
역시 직제조정에 따른 잉여 인력처리 문제이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만도 1천명 가까운 공직자의 자리에
변동이 오기때문에 공직사회의 동요가 불을 보듯 뻔하기때문이다.

이런점때문에 하부직제 조정의 칼자루를 쥐고있는 원진식 총무처차관은
"변동인력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하겠다"고 누차 다짐하면서
잉여인력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심시키고있다.

이날 총무처가 정한 잉여인력해소를 위한 기본원칙은 신분보장을 전제로
전 정부차원에서 변동인력을 풀(POOL)제로 관리,운영하겠다는것이다.

또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인사외에는 승진.전보인사를 동결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토대로 기능이 강화되는 정보통신과 통상 및 복지, 환경분야
로의 잉여인력 전출, 국내외 연수와 교육기회 확대,명예퇴직제 활용,지자체
파견등을 잉여인력 해소 대책으로 제시하고있다.

특히 내년의 신규 채용인원을 금년보다 20%이상 대폭 줄이고 특별채용은
동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부처안에서 복수직급제의 적극 확대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즉 통합으로 커진 국의 장은 2.3급뿐아니라 1급도 임명할 수 있게하고
3급과 함께 2급도 심의관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서명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