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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자체 입찰자격 과다제한...특혜입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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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주공종이 아닌 부대공종면허
    소지업체가 주계약자가 될수있도록 입찰자격을 과다제한,특혜입찰 의혹을
    받고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주시 광양군 군산시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도로공사등을 발주하면서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조경공사면허 소지업체를 주계약자로 제한, 특혜입찰시비와 함
    께 전문기술이 없는 시공업체의 공사주도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있다.

    정주시는 인구 7만5천명의 생활하수및 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공사(설
    계금액 3백97억원,입찰일 17일)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토목 건축
    조경 전기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고 하수 또는 폐수처리장 일일 용량 5만8천
    6백입방미터 이상 건설실적 보유업체"로 제한하며 실적보완을 위한 공동도
    급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이같은 제한을 단독으로 충족시킬수있는 업체는 현대건설과 한양
    2개사에 불과하며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도 신성 두산개발 효자종합건설
    일성종합건설 등 10개사에 불과하다.

    이 공사는 효자종합건설등 일부업체에 낙찰될 가능성이 많다는 소문이 업
    계에 파다한 실정이다.

    또 광양군은 오는 22일 입찰을 실시하는 공설묘지조성및 진입도로개설공사
    (설계비 1백17억원)에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특혜입찰
    시비가 일고있다.

    광양군의 공설묘지및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세광기업수주설이 나오고있다.

    이에앞서 지난 9월 군산시가 입찰을 실시,효자종합건설이 수주한 군산시
    쓰레기매립장건설공사(공사비 1백20억원)도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입
    찰자격을 제한, 건설업계의 비난을 샀었다.

    이들 공사에서 조경부문은 액이 수억원에 불과한 부대공종이어서 구태어
    조경공사업면허소지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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