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부시설공사의 설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시설공사입찰 청문제도가 실시된다.

조달청은 7일 정부시설공사입찰전 일정기간동안 설계및 시공기간 등에 대
해 시공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할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입찰전청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청문사항은 시공기간에 대한 의견, 설계내용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의견,과외비용 등 비용산정에대한 의견,하도급 부대입찰 공동도급 등 주요
공고조건에 대한 의견등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업체는 현장설명이후 견적기간중 10일이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조달청은 청문내용을 검토한후 타당성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와 협의를
거쳐 설계도및 시방서를 보완할 방침이다.

입찰전 청문제도는 우선 8일이후 공고되는 PQ(입찰자격사전심사제)대상공사
에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30억원이상 공사에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