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멕시코산 수입수산물을 공해상에서 어획한 내국물품인것
처럼 위장밀수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외국물품으로 분류돼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영해에서
어획하거나 현지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관세포탈 목적으로 공해에서 조업한
내국물품으로 반입한 1백27억원 상당의 위장밀수사건 3건을 잇달아 적발했
다.

세관은 7일 멕시코선박 2척을 용선해 영해상에서 어획하거나 현지에서 구
입한 참조기외 2종 1천2백80톤 시가 20억원을 내국물품인것 처럼 위장반입
한 혐의로 청호산업대표 이석환씨(36)등 2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달말에는 멕시코산 냉동조기 4천6백77톤을 비롯 10종 5천3백60톤
시가 1백억원을 공해상에서 어획한 내국물품으로 1백여차례에 걸쳐 위장반
입한 원양수산업체인 (주)마리노스문 대표이사등을 검거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멕시코산 냉동조기 2백84톤등 시가 7억원을
위장반입한 (주)선진수산 대표를 관세범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업체는 멕시코정부의 조업규제와 어황부진으로 조업이 저조하자 멕시
코국적선을 활용할 경우 영해에서 조업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멕시코 선박
을 용선해 어획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고도 내국물품인양 국내에 들
여오다 적발됐다.

또 이들은 수산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거나 용선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 합법적 것처럼 위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관세법상에는 국적선사나 외국용선이 공해상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으로 인정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영해에서 잡거나 현지에서
구입한 수산물은 관세를 납부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