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부천시 세무과 직원들의 지방세 횡령은 당초
알려진 등록세 횡령액보다 취득세 횡령액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전체 횡령액은 1백억원대를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7일 50만원이상 등록세와 취득세영수증
10만3천장중 6만여장을 전산대조한 결과 지금까지 등록세 20억9천만원과
취득세 25억5천만원등 모두 1천9백78건에 46억4천만원이 횡령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횡령규모는 감사원이 발표한 23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감사원이
적발하지 못한 취득세 횡령액이 등록세보다 오히려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 횡령액은 1백억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검찰은 가짜 취득세영수증이 다량 발견됨에 따라 취득세 횡령경위와
관련자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남기홍소사구청장(55)이 인사비리와 관련,1천9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