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재무부장관은 7일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96~97년중 최고 25%까지 높
이고 98년 이후에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외신기자클럽에서 행한 "한국의 금융자유화-선진한국을 향한
초석"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98년 이후 국내증시가 외국인투자한도의 폐지를 수용할수 있는지
의 여부와 물가 및 국제수지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장관은 또 7일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건별로 허가
하고 있는 은행해외점포설치를 객관적인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인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중에 설치될 해외점포를 지난해 18개에서 40개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덕구 재무부국제금융국장은 이와관련,"은행의 해외점포신설 수요를 가능
한한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며 이달중 은행의 해외점포신설기준을 확정.발표
할 것"이라며 "당국의 제재, 부실해외점포, 금융사고등 부정적인 요인이 없
는 한 대부분 해외점포를 인가할 방치"이라고 설명했다.

정국장은 또 해외점포인가절차도 개선,내년부터 현재 일년에 한번씩 점포를
인가하던 것을 분기별 또는 6개월마다 점포신설을 인가하는 수시인가제도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