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월13일 상장폐지된 우진전기의 주권을 조금 가지고있는 소액주주인데
몇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상장폐지된 회사 소액주주는 이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까?
2.있다면 어떤 권리를 행할수 있는지요.
3.상장폐지된 회사는 소액주주가 찾을수있는 청산자산은 없는지요?
[답] =상장폐지는 상장된 유가증권이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대상으로
적격성이 없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거래소는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유가증권중 당해 발행회사의 기업
내용등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거나
증권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게 될 경우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을 폐지합니다.
주주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이익배당 청구권과 이자배당 청구권,
회사 해산시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등의 자익권이 있고
의결권 총회소집권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잇는 공익권과 주주의 동의가
없이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주주권의 행사는 회사가 존재하여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
에 가능한 것이므로 우진전기처럼 회사가 해산되어 사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도 자연 소멸되어 버립니다.
상장이 폐지된 기업(합병등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의 재산은 당시의 운영
자금및 부동산,,시설물등이 있겠고 이는 채권변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할 정리됩니다.
재산이 청산된 후에 잉여재산이 있게되면 주주도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진전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상장폐지기업은 부채정이 이후에는
실제로 남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기업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기간의 매매거래 허용기간안에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종료한 주권을 상장폐지할 때에는
30일간의 매매거래허용기간(매매일기준)을 줍니다.
우진전기의 경우 상장폐지된지 한달이 넘었고 회사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귀하의 주주권리행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증협투자자보호센터>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