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증권정책기능이 대부분 넘어오지 않겠느냐"

정부조직 개편의 영향을 점치느라 분주한 증권감독원 주위에서는 요즘
이런 기대가 강하다.

자율화,규제완화라는 정부정책기조가 당연히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란
"희망"이 강하게 배여있다.

그러나 불안감도 좀체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자리가 없어지는 공무원들의 "진주"에 대한 거부감,금융감독기관의
통합 가능성에 따른 불안감,규제가권한이 자율규제기구인 증권업협회나
증권사의 자율로 바로 넘어갈 경우에 예상되는 위상저하 따위가 그
내용이다.

증감원이 내심 이기회에 얻었으면 하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권한을 탐내서가 아니라 증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란 "수사"적
설명을 겯들이지 않더라도 수긍이 가는 내용이 많다.

금융기관의 생명인 점포신설의 경우 은행은 자율화됐으나 증권사의
경우 형식상 증감원이 한도를 정하도록 돼있으나 실제는 재무부의
"손"에 있다.

증자도 은행은 금통위인가사항이나 증권사는 재무부가 직접 허가한다.

신상품개발 고객예탁금이나 신용융자등 고객과의 자금거래 이자,신상품
개발,해외지점개설등 국제화관련업무도 대부분 재무부가 관장하고 있다.

실제로 규정상 증권감독원이나 증권사 자율로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부가 시시콜콜하게 챙겨주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이기회에 제도적인 "고삐"를 끈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무부장관이 증관위 의결사항에 최소 또는 집행정지,요구사항에 대한
의결의무를 규정한 증권거래법1백26조의 개정론이 그것이다.

이조항은 증관위 결정이 전체적인 통화정책과 어긋나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용이란 이론적 설명과 관계없이 재무부가 증관위나 증감원을 끌고
다닐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이조항이 살아있는한 재무부의 결재를 받아야만 증관위 의결이 가능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증권정책 결정구조와 증권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자리이동"보다 중요한 관심사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