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2+1제도"를 정착시키려면 현장외훈련의 제도화 훈련생에
대한 병역특례혜택강화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제도"는 공고생이 2년동안은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1년동안은 현장이나
기업체관련 훈련원에서 교육받아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7일 기협주최로 열린 "2+1제도"정착및 추진방안토론회에서 이주호 한국
개발연구원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훈련생에게
체계적인 훈련을 시킬 여건이 안돼 제도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이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훈련생에 대한 기능자격
부여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중소기업에서의 1년동안의 훈련기간중 적어도 6개월은
현장외 훈련을 시키고 나머지는 현장훈련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능력개발담당자제도를 도입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능력개발
담당자를 선임, 실습생들의 현장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훈련생에 대한 병역특례혜택을 강화, 지정된 사업체에서 3년
동안 취업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