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형 사업과 품목을 중소기업에 넘기는 대기업과 이를 넘겨받는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7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사업 또는 생산품목을 이양하는 대기
업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지도를 해줄 경우 종전에는 지도비용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줬으나 앞으로는 비용의 15%까지 세액공제혜
택을 주기로 했다.

또 사업을 인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는 10%까지만 허용
됐으나 앞으로는 자본참여의 허용범위를 20%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물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기협중앙회를 통해 적절한 기업을 알선해
줄 방침이다.

사업을 인수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및 금융
기관의 사업이양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의 확대를 통한 연계보증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업진흥청 생산기술연구원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관
의 기술지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실시
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원시책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