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사업이양 지원 늘려...상공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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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7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사업 또는 생산품목을 이양하는 대기
업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지도를 해줄 경우 종전에는 지도비용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줬으나 앞으로는 비용의 15%까지 세액공제혜
택을 주기로 했다.
또 사업을 인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는 10%까지만 허용
됐으나 앞으로는 자본참여의 허용범위를 20%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물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기협중앙회를 통해 적절한 기업을 알선해
줄 방침이다.
사업을 인수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및 금융
기관의 사업이양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의 확대를 통한 연계보증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업진흥청 생산기술연구원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관
의 기술지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실시
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원시책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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