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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경력 자동차에 특별할증요율 차등 적용 지시...보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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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감독원은 8일 사고경력 자동차에 대해 피해금액이나 내용을 감안, 특별
    할증요율을 차등적용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 연령 지역등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 계약을 인수하지 않는 행
    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현행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인수지침이 연령 직업등 일률
    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동차보험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지침서를 각보험사에 통보했다.

    감독원은 또 각사의 인수지침및 불량물건인수제도 운용실태등을 작성, 오는
    16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공익성격이 강한 자동차보험이 보험사의 일률적인 제
    도운용으로 가입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앞으로 자동차보험인수실태를 정
    기 및 특별검사시 중점사항으로 선정하는등 사후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자동차보험수지적자를 앞세워 25세이하 저연령층 및 사
    고경력자에 대한 보험계약인수를 거부하고 사고경력자에 대해 적용할수 있는
    특별할증요율 최고한도인 50%를 부과해 가입자와의 마찰을 빚어왔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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