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현동 폭발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는 보험보상으로 처리될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손보협회는 사고원인을 제공한 한국가스공사는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
상책임보험이외에 최고 1천8백75만달러(약1백50억원)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
임보험을 가입해 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가 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사망 1천만원 <>부상 최고8백
만원 <>후유장해 최고1천만원이며 대물피해는 한사고당 2억원의 보상을 책임
지나 배상책임보험에서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1백50억원한도내에서 담보하고
있는 셈이다.

손보업계는 이날 정확한 피해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측과 한국가스공사와 합의가 끝나는대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
획이다.

보상범위는 이번사고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적 피해는
물론 화재가 난 주택 자동차등과 건물의 파괴된 유리창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별로 가입한 화재보험등에 따른 이중보상을 받을수는 없다.

이에따라 피해자측은 한국가스공사측과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한 다음 피
해액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이번사고로 사망.실종자로 밝혀진 조모씨등 3명에게 사망보험금
1억3백만원을 지급키로 하는등 생명보험의 경우는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보험
금을 받을수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동양화재에 가입했으며 영업배상책
임보험은 제일화재를 주간사사로 해 국내손보사들이 공동인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