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 잡지등의 상품광고에 각종 인증 선정 수상 특허등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 과장 광고하는 업체들이 늘고있다.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간
중앙일간지및 여성지에 실린 광고내용을 분석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증,
수상등을 부각시킨 광고 1백2건가운데 36.3%인 37건이 사실과 다르거나과
장광고를 일삼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 (주)세진은 수상사실이 없는데도 "제28회 유레카 세계발명특
허전금상수상"이라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게재했다.

또 (주)우방과 쌍용건설,대웅전기사업,우리자동차판매(주) (주)청풍,쌍
용자동차등도 수상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과장광고를 해온것으
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웅진코웨이개발(주)과 청화제약(주),한국도자기 미아사샤코리
아등도 자사제품이 미국 FDA(식품의약청)의 승인.공인을 받은것처럼 허위
광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FDA의 경우 제품품질의 승인.공인기관이 아니고 안전성평가나 규격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임에도 불구,국내 상당수의 기업들이 허위광고의 수
단으로 악용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백화와 케이엠에스 삼성전자 국제교역등도 사실과 달리 광고에
"세계최고국제특허"등의 내용을 게재,특허획득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조선맥주 아남전자 대우전자 나래이동서비스등의 업체들은 자
의적인 기준과 조사방법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마치 품질의 우수성
이 객관적인 공인을 받은것처럼 과장광고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위해 현재 마련중인 소비자보
호법의 광고기준에 인증 수상등의 부당광고유형의 구체적내용을 조문화하
기로 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