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사겠다고 공시해 취득중인 때에도 매입예정물량등을
변경할수 있게된다.

8일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간중에 매입수량등을
늘리기 위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주가조작의 우려나 투자자보호 문제
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지난7일 유화증권이 우선주 취득물량을 10만주(총발행
주식수의 0.6 9%)에서 43만5천주(3.0 1%)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정정신고서를
수리했다.

또 증권사들이 내년3월말까지 3~4%의 자사 우선주를 사들이겠다는 자율결
의를 실천하기 위해 취득예정물량을 늘리는 정정신고서를 내면 수리해줄 방
침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등의 자사우선주취득이 가격안정을 통한 투자
자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내년3월말까지 3~4%로 잡은 예정물량을 원활히 사
들일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선주취득물량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
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이미 관련규정을 개정,자사주취득이 끝난뒤 3개월이전에는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제한규정을 우선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자
사주 매매방법도 시간외매매에서 장중매매로 바꿨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