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에 대한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선 재정자금 여신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중소기업금융공사 설립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정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경마경륜등 스포츠레저산업에 부과하는
한시적인 중소기업지원 특별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발전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8일 "중소기업금융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금융자율화가 본격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조
달비용이 커질 것이며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IET는 현재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와 한국은행의 재할인지원등과
같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민간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하고 통화
조절에 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부담이 큰 만큼 일본의 예를 감안해 정부가
전액 출연해 재정자금 지원만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또 현재의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포함하는 가칭 "중소기업 발전채권"을 발
행,이를 금융기관과 대기업 개인등에게 판매해 중소기업 지원재원으로 활용
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한시적인 목적세 성격의 특별세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특별세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경마 경륜등 스포츠
레저 산업에 한시적으로 부과하거나 그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KIET는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