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전기세탁기와 크리스탈유리제품에 대한 간이세율이 현행
35%에서 45%로 인상되고 TV영사투사기 영사기등 4개품목은 새로 추가돼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대형냉장고 대형컬러TV VTR등 7개품목의 간이세율은 50%에서
45%로, 카카오마스는 35%에서 20%로 각각 인하된다.

8일 재무부는 내년부터 특별소비세율이 변동됨에 따라 간이세율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간이세율은 해외여행자가 휴대하고 갖고 오는 물품이나 우편물및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이사할때 갖고 오는 이사물품등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등을 합해 적용하는 세율이다.

재무부는 이번 간이세율조정에서 그동안 간이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각각의
세율로 과세하던 승용차등 8개품목에다 캠코더 CDP(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등 11개품목을 추가해 간이세율적용배제품목을 18개로 늘리기로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