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자동차 6사 단체행동 공정법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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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삼성의 승용차진출을 막기위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6개사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신문에 게재하고 단체행동한
사실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동종업종에 신규진입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
된다며 이들6사의 공동대응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점검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사업자들
이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아시아자동차 싸용자동차 현대정공은
자동차6사는 지난7일자 신문에 "우리자동차업계는 삼성의 승용차사업참여를
묵과할수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
등 자동차6개사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신문에 게재하고 단체행동한
사실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동종업종에 신규진입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
된다며 이들6사의 공동대응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점검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사업자들
이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아시아자동차 싸용자동차 현대정공은
자동차6사는 지난7일자 신문에 "우리자동차업계는 삼성의 승용차사업참여를
묵과할수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