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이 승용차사업진출을 위해 닛산과 맺은 기술도입계약
서가 불공정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수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일 공정위는 삼성이 제출한 기술도입계약서에는 닛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로부터 엔진등 핵심기술도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판단돼 이를 수정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그러나 이조항이 기술유출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면
삼성측의 해명을 들어본후 수정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불공정조항이 있더라도 삼성의 기술도입신고서 수리자체
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