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그룹의 기업출자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사전승인제가 내년 상반기
에 폐지된다.

10대 재벌그룹의 부동산 투자 승인제도는 건설부와 국세청의 부동산거래
전산화의 진전 여부와 부동산경기를 보아가며 폐지여부를 결정하되 가급적
내년 하반기에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기업출자와 부동산투자에 대한 승인제가 폐지될 경우 재벌그룹에 대한 은
행감독원의 직접 규제는 은행의 재벌그룹에 대한 각종 총액여신규제만 남게
되는 셈이다.

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한도가 종전의 40%에서 25% 까지로 낮아져 내년 4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10대 재벌그룹의 기업출자에 대한 사전 승인제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됐다.

은행감독원은 공정거래법에서 재벌그룹 계열기업별 출자를 기업
순자산의 25%까지로 낮춤에 따라 기업출자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2중규제를 폐지하되 폐지시기는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과 맞추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폐지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또 올 1월 11~30대 재벌그룹의 부동산투자 사전 승인제를
폐지한데 이어 내년에 10대 재벌그룹의 부동산 투자승인제도의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부동산의 경우 건설부와 국세청 등의 부동산거래
전산화 진전여부와 내년의 부동산 경기를 보아가며 결정하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모든 재벌에 대해 사전승인제를 폐지한
점을 고려해 가급적 내년에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재벌그룹에 대한 기업출자와 부동산투자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를이같이 완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재벌기업 등에 대한 여신
관리는 종전의 건별 관리제에서 "총액여신" 개념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