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등 유전공학실험에 관한 기본규칙이 마련되고 있다.

9일 보사부및 한국생물산업협회와 관련학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도
유전공학및 생명공학관련업체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제품의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안에 유전자실험지침이 제정된다.

이 지침은 앞으로 DNA재조합등 각종 유전자를 이용한 실험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은 유전자를 조작하는 실험과정에서 독성을 가진 병원체나 미생물이
불필요하게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독소를 생성하는 유전자가 일반세균
이나 외부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실험관리체제등을 갗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지침은 현재 보사부의 주도로 한국생물산업협회와 국립보건원에서
지침안을 손질하는 단계에 있으며 내주중 관련업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그간 유전자재조합방식에 의한 연구활동및 관련업계의 생명
공학제품생산이 초보단계라 규제적 성격을 갖게 되는 실험지침이 만들어지면
유전공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기처및 관련연구단체가 반발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경제각료회의에서 전세계적인
유전자실험지침마련이 합의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착수하게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