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9일 발표한 "주식장외시장제도개선방안"은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고 거래시스템을 전산화,장외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개요건에
다소 미달하는 유망중소기업이 직접금융방식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또 등록기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거래가 부진하거나 위험이 있는 주식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투자자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장외시장은 지난87년 도입된 이후 외형상 크게 성장했으나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장외등록규모는 지난9월말현재 2백51개사 6조3천억원이나 회전율은(지난
1-9월중) 1.9%에 불과해 상장주식회전율(1백6%)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게
이를 반증한다.

주가를 보더라도 등록당시보다 오른 회사는 78개사인 반면 떨어진 회사는
1백8개사나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들의 장외등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장외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한국볼트공업
서울도시가스등 28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사전단계로 장외시장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얘기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등록기준강화 =현재 법인설립후 2년이상이고 자본금 2억원이상으로
돼있는 장외등록요건을 법인설립후 3년이상,자본금 5억원이상으로 강화.

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액면가(5천원)이상 <>최근사업연도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부채비율이 같은업종 등록법인평균의
1.5배미만등의 요건을 새로 추가.

<>주식분산기준개선 =장외등록하려면 발행주식총수의 10%(자본금이
10억원이상인 경우는 1억원)이상 분산시켜야 하는 것중 자본금기준을
폐지.

다만 등록신청 6개월전에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및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50명이상의 소액주주에게 10%이상 분산돼 있을 경우엔 5%
추가분산으로 요건충족

<>등록주선증권사 의무개선 =등록후 1년간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보유해야 하던 것을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 1천만원(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은 유지)으로 완화.

그러나 주선시 매입한 주식을 1년후 대주주에 재매각하는 것은 금지.

<>투자유의종목도입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3개월이상 계속
거래가 없거나 연간거래일수가 10일미만인 거래부진기업 <>감사인의 감사
결과가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기업
<>주식분산기준을 미달한 기업등을 투자유의종목(상장주식의 관리종목)
으로 지정.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2년동안(주식분산기준미달은 6개월)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때는 등록을 취소.

등록후 1사업연도가 지나기전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2사업연도
경과전에 등록이 취소되면 주선증권사에 대해 최장1년동안 등록주선업무
를 정지.

<>장외거래중개실강화 =내년중 중개실과 증권회사간에 온라인망을 구축,
호가 매매거래정보등 장외시장관련정보를 즉시시간(real-time)으로 알수
있도록 개선.

<>세제혜택확대 =장외등록기업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소액주주가 은행 중소기업을 제외한 장외등록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
을 종합과세하던 것을 일정금액(이자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4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기관투자가의 배당수입도 과세하던 것을 비과세하고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해 주식을 취득했을때(무상증자)도 과세에서 비과세로 전환.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