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때로는 신규 참여뿐 아니라 기존 업체의 증설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
시키기도 한다.

정부에서 특정산업(주로 기간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무제한 적인 참여를 허용할 경우 공급과잉이나 업체간 과당경쟁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진입제한의 대표적인 방법은 법률상 신규진입 여부를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정부가 신규참여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석유사업법에서 정유업의 신규참여를 허가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허가이외에도 특정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할때 이를 신고토록 하고
이의 수리여부를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진입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 역시 법률에 근거가 있다.

이밖에도 산업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신규 진입이나 증설을 제한하기도
한다.

발전설비제조의 한중일원화 지난해로 끝난 조선합리화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때로는 단순한 행정지도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상공부가 투자지도방안을 통해 기초유분등 석유화학제품의 신증설을 억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예에 속한다.

정부는 삼성에 승용차 사업을 허용한 것과 관련, 앞으로 각종 진입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