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농어촌관광휴양지 95곳 조성..23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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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9일 농어촌의 부존자원인 자연환경과 농업을 연계해 관광
휴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내년에 모두 2백36억원을 지원, 9개 시.도에
관광 농원 60개소와 휴양단지 5개소, 농어촌민박마을 30개소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미 조성돼 있거나 조성중인 휴양시설을 포함하면 내년말에는
관광 농원은 3백6개소, 휴양단지는 15개소, 농어촌민박마을은 1백15개소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 선정은 농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친뒤 시장.군수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
농수산부는 특히 도시인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운영 주체를 현지
농어민으로 한정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목욕탕.예식장.건전오락 시설물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또 민박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당 참여대상가구를 10가구이상 20가구이내
에서 5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마을당 지원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농가당 지원한도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
휴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내년에 모두 2백36억원을 지원, 9개 시.도에
관광 농원 60개소와 휴양단지 5개소, 농어촌민박마을 30개소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미 조성돼 있거나 조성중인 휴양시설을 포함하면 내년말에는
관광 농원은 3백6개소, 휴양단지는 15개소, 농어촌민박마을은 1백15개소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 선정은 농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친뒤 시장.군수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
농수산부는 특히 도시인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운영 주체를 현지
농어민으로 한정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목욕탕.예식장.건전오락 시설물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또 민박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당 참여대상가구를 10가구이상 20가구이내
에서 5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마을당 지원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농가당 지원한도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