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자 구매입찰때 입찰가격외에 제품의 품질 성능등을 종합평가해
공급업자를 선정하는 종합낙찰제 적용대상품목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은 9일 종합낙찰제 적용대상품목을 현재의 9개품목(변압기 모터
펌프 보일러 교류전동기속도제어장치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에서 냉동기 항온항습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공기청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기온수기 발전기등 9개품목을 추가, 모두 18개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종합낙찰제를 통한 물품구매규모가 현재 연간 1백50억원에서
5백5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달청은 종합낙찰제품목을 크게 늘리는 것은 가격위주의 입찰에 따른
부실물자 공급소지를 막고 관련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