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는 지난 2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관한 국내비준을 마쳤다.

그러나 이번에 비준된 것은 협정 그 자체가 아니고 협정의 이행법안이다.

미국의 UR이행법안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대외무역에 관한 권한을
갖는 독특한 헌법구조에서 비롯됐다.

다시 말해 미국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대외무역에 관한 권한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체결한 무역협정은 국내적으로 직접 효력을 가질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협정 그 자체가 아닌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UR이행법안"을 의회에 상정, 무역협정을 국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포함한 모든 조약의 체결권
을 갖는다.

따라서 이행법안이 아닌 조약자체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고 조약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미이행법안은 "본문"및 "행정적 조치에 관한 성명"의 2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8장으로 이뤄진 "본문"에는 우선 1장에 세계무역기구(WTO)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2~5장에는 관세 농산물 반덤핑 보조금 지적재산권등 WTO의
분야별 협정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키 위한 국내법의 제.개정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관세인하에 따른 세수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계획등 부수적인 사항은
6~8장에 모아 놓았다.

"행정조치 성명"은 일종의 법안제안 설명서로 <>WTO설립협정및 WTO의
분야별협정 내용과 <>미국의 이행계획 <>법률 개정사항 및 기타 행정조치
계획을 상술하고 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