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외등록 요건 강화 .. 재무부, 제도개선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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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관투자가가 장외등록주식에서 얻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는등 장외등록주식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또 장외등록요건중 설립경과연수는 현행 2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자본금은 2억원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강화되고 거래가 부진하거나 투자
위험이 있는 주식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9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장외시장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세법과 유가증권장외거래규정등 관련규정을 고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장외등록요건중 설립경과연수와 자본금기준을 강화하는 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액면가(5천원)이상 <>최근사업연도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부채비율이 같은업종 등록법인평균의 1.5배미만등의
요건을 새로 추가했다.
주식분산기준도 발행주식총수의 10% 또는 1억원이상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로 강화하고 등록을 주선한 증권회사는 1년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는 1천만원)을 보유하되 1년후 보유주식을 팔때
기존의 대주주에게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3개월이상 계속 거래가 없거나 연간
거래일수가 10일미만인 거래부진기업 <>감사인의 감사결과가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기업 <>주식분산기준을
미달한 기업등을 투자유의종목(상장주식의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2년동안(주식분산기준미달은 6개월)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때는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후 1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2사업연도 경과전에 등록이 취소되면
주선증권사에 대해 최장 1년동안 등록주선업무를 정지된다.
또 장외거래중개실과 증권회사창구를 온라인망으로 연결, 호가 매매거래
정보등 장외시장관련 정보를 즉시시간(real-time)으로 공시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는등 장외등록주식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또 장외등록요건중 설립경과연수는 현행 2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자본금은 2억원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강화되고 거래가 부진하거나 투자
위험이 있는 주식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9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장외시장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세법과 유가증권장외거래규정등 관련규정을 고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장외등록요건중 설립경과연수와 자본금기준을 강화하는 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액면가(5천원)이상 <>최근사업연도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부채비율이 같은업종 등록법인평균의 1.5배미만등의
요건을 새로 추가했다.
주식분산기준도 발행주식총수의 10% 또는 1억원이상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로 강화하고 등록을 주선한 증권회사는 1년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는 1천만원)을 보유하되 1년후 보유주식을 팔때
기존의 대주주에게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3개월이상 계속 거래가 없거나 연간
거래일수가 10일미만인 거래부진기업 <>감사인의 감사결과가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기업 <>주식분산기준을
미달한 기업등을 투자유의종목(상장주식의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2년동안(주식분산기준미달은 6개월)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때는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후 1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2사업연도 경과전에 등록이 취소되면
주선증권사에 대해 최장 1년동안 등록주선업무를 정지된다.
또 장외거래중개실과 증권회사창구를 온라인망으로 연결, 호가 매매거래
정보등 장외시장관련 정보를 즉시시간(real-time)으로 공시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