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인천시 도심 일부지역에 화물차 통행이 제한되고 97년부터는
도심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8일 화물차량 통행제한 용역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물차
통행제한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넌 2월부터 중구 답동 4거리,신흥로터리,송림로터리등 기존 도
심지역은 1,5t초과,5t이하 차량에 대해 오전 7시30분-9시30분까지,5t초과
차량은 오전7시-오후10시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또 96년부터는 2단계로 부평경찰서,부평삼거리등 부평생활권과 구월4거리,
간석5거리등 주안생활권으로 통행제한이 확대되며 97년부터는 연수지구와
송도지역 해안도로등 연수생활권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대형차량의 통행을 위해 시외곽 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등 기존 간선
도로 이용을 유도하고 시내 12개노선 58.4 의 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20개지점
의 교차로를 입체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