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민주당이 발의한 "WTO(세계무역기구)이행법"에 대해 법안
심사를 속개,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다.

국회 외무통일위는 이날 소위에서 14개 조항중 11개 조항을 심사,이중
"국내법이 WTO협정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질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남북거래의 민족내부자거래 조항과 관련,민자당은 별도의 결의문형식
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거부해 법안에 "남북거래는
민족내부자거래이다"라는 선언적 조항을 둔다는 선에서 잠정 합의됐다.

여야는 WTO협정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할수 없다는데 합의
하는 한편 WTO회원국이 수출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에 물품
을 수출할 경우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 수입으로 발생한 수익은 전액 농어민소득 증대분야
에만 사용될수 있도록 했으며 수입개방으로 인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농
림축수산물품은 정부투자기관및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등이 수입할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그러나 국내법 우선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므로 삭제해야한다"
는 민자당측 주장과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반드시 명기해야한다"는 민주
당측 입장이 맞서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외무통일위는 12일 소위를 속개,미타결된 조항및 나머지 조항에 대해
추가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소위위원장인 구창림의원(민자)은 "12일 협상에서 완전 타결될지는 아
직 장담할수 없지만 여야 모두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있어 타협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이럴 경우 WTO가입비준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