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지난 8일까지 전국의 2천7백89개 가스관련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19%에 해당하는 5백38개 시설이 법규상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상공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업소 및 건물주에 대해 보수조치를 명령하고
해당허가관청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현재 37개 시설이 보수가 끝났
으며 5백1개시설은 보수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고압가스 시설의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냉
동기기밀불량 <>(주)럭키 여천공장, 압력기 및 역류방지밸브 미부착.방류둑
배관통과부위 손상 <>진양(울산시 남구), 이송펌프접지불량 등의 부적합 판
정을 받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도시가스사 공급시설의 경우 구미도시가스, 춘천의 대일도시가스 등 2개업
체가전기방폭시설 등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특히 수도권에 설치된 가스공사 소유의 밸브기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대치 기지는 안전밸브가 불량으로 드러나
수리되고있다고 상공부는 밝혔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맨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영아파트, 광주 서
구 화정동의 흥국아파트, 광주 서구 광선동의 시민아파트 등은 용기옥내보
관, 전용보일러실 미설치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2천8백76개 시설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2천7백89개 시
설에 대해 실시됐으며 나머지 시설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상공부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