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외환 개혁 최종안에 담긴 뜻..악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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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외화유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용 해외부동산투자나
교포재산반출 등을 과감하게 허용키로 한 것은 과다한 외화유입에
대한 대비책으로 볼수 있다.
상업차관허용등으로 지나치게 유입되는 외화를 가능한한 해외로
내보내 환율 물가 금리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외화거래를 허용하면서도 외국인주식투자한도의 폐지에는
신중을 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
국내에서 외화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통화가 풀리는 효과를 줄일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외화의 추가유입이 불가피한
만큼 그때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한 것이다.
이들 4가지 사항은 지난 5일 외환제도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금발심심의를 거친뒤 추후 확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금발심심의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개인의 경우 해외투자에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볼수 있다.
한도가 남아 있기는 하나 해외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해외부동산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 거주용일 때만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비거주용으로도 해외에 부동산을 살수 있게 된다.
순수한 투자목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1인당 30만달러이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나 여럿이 구입하는
것도 가능해 사실상 용도에 관계없이 자유화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구입가능한 부동산의 범위는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으로
예시해 제한을 두기로 했다.
예컨대 골프회원권등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개인의 해외예금이 3만달러까지 가능하게 되고 해외주식투자한도
가 5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재산을 해외에서
굴리는 것도 가능해진 셈이다.
이미 해외에 이주한 교포들의 재산반출을 해외이주비 한도내에서
허용한 것은 찬반양론이 팽팽하던 사안이었다.
찬성쪽은 해외이주비한도가 상향조정되는 만큼 과거에 한도때문에
못갖고 나갔던 교포재산의 반출도 허용하는게 형평에맞다는 주장인
반면 반대쪽은 지나친 외화유출을 이유로 삼았다.
기존 이주자들의 재산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완전자유화되지는 않을
것같다.
현재 78만명에 이르는 기존해외이주자들의 국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로선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만약 과도한 재산반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제한을 가할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례로 연간 반출총액한도를 정해 단계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해외부동산투자든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이든간에 현재로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재산의 해외도피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앞으로 외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세한 규정을 마련한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어쨌든 정부가 절차상 다소 까다로운 규정을 둘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대세는 이미 "자유화"쪽으로 기울었다고 할수 있다.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나면 다시 후퇴할수도
없거니와 후퇴하지도 않는다는게 정부당국자의 얘기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국내경제가 외환및 자본자유화의 파도를 이겨나갈수
있는 실력을 쌓는 길만이 남아있다고 할수 있다.
내년부터 경제운용의 틀자체를다시 짜지 않을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
교포재산반출 등을 과감하게 허용키로 한 것은 과다한 외화유입에
대한 대비책으로 볼수 있다.
상업차관허용등으로 지나치게 유입되는 외화를 가능한한 해외로
내보내 환율 물가 금리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외화거래를 허용하면서도 외국인주식투자한도의 폐지에는
신중을 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
국내에서 외화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통화가 풀리는 효과를 줄일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외화의 추가유입이 불가피한
만큼 그때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한 것이다.
이들 4가지 사항은 지난 5일 외환제도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금발심심의를 거친뒤 추후 확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금발심심의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개인의 경우 해외투자에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볼수 있다.
한도가 남아 있기는 하나 해외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해외부동산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 거주용일 때만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비거주용으로도 해외에 부동산을 살수 있게 된다.
순수한 투자목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1인당 30만달러이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나 여럿이 구입하는
것도 가능해 사실상 용도에 관계없이 자유화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구입가능한 부동산의 범위는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으로
예시해 제한을 두기로 했다.
예컨대 골프회원권등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개인의 해외예금이 3만달러까지 가능하게 되고 해외주식투자한도
가 5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재산을 해외에서
굴리는 것도 가능해진 셈이다.
이미 해외에 이주한 교포들의 재산반출을 해외이주비 한도내에서
허용한 것은 찬반양론이 팽팽하던 사안이었다.
찬성쪽은 해외이주비한도가 상향조정되는 만큼 과거에 한도때문에
못갖고 나갔던 교포재산의 반출도 허용하는게 형평에맞다는 주장인
반면 반대쪽은 지나친 외화유출을 이유로 삼았다.
기존 이주자들의 재산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완전자유화되지는 않을
것같다.
현재 78만명에 이르는 기존해외이주자들의 국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로선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만약 과도한 재산반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제한을 가할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례로 연간 반출총액한도를 정해 단계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해외부동산투자든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이든간에 현재로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재산의 해외도피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앞으로 외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세한 규정을 마련한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어쨌든 정부가 절차상 다소 까다로운 규정을 둘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대세는 이미 "자유화"쪽으로 기울었다고 할수 있다.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나면 다시 후퇴할수도
없거니와 후퇴하지도 않는다는게 정부당국자의 얘기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국내경제가 외환및 자본자유화의 파도를 이겨나갈수
있는 실력을 쌓는 길만이 남아있다고 할수 있다.
내년부터 경제운용의 틀자체를다시 짜지 않을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