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횡선수표일 경우 은행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취해야할 현금화 절차를 알아보자. 횡선수표는 성격상
거래가 없는 자에게는 지급이 거절된다.

그러므로 특징횡선수표를 이용할때는 미리 수취인 거래은행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수표의 기재문언을 보면 "위 금액을 이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시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지인 출급식수표라 한다.

이같은 수표를 지급인에게 제시하면 누구든지 지급을 받을수 있어
편리하지만 일단 분실하면 수표의 발행인에게는 큰 손해가 따른다.

그래서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에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선수표제도
를 두고 있는데 이는 수표의 표면에 두줄의 평행선을 그어 지급인이
자기의 거래처나 다른 은행을 통해서만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거래처라함은 계속적이며 활발한 당좌거래 혹은 어음거래나
예금거래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를 가르킨다.

횡선수표에는 일반횡선수표와 특정횡선수표가 있는데 전자는 수표의
횡선내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은행"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기재한 수표를 말하며 후자는 횡선내에 특정한 은행명을 기재한
수표를 말한다.

일반횡선수표가 발행된 경우 그 수표는 아무나 찾을수 없고 은행이나
지급은행의 거래처만이 찾을수 있으므로 만일 그 수표의 지급은행에
당좌거래를 하고 있으면 그냥 찾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지인이 거래하고 있는 다른 은행을 통해서 찾거나 그 수표의 지급은행과
거래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찾을수 밖에 없다.

특정횡선수표의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수
있고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그러나 횡선안에 지정기입된 은행은 다른 은행을 통해서 추심할수
있다.

횡선수표의 지급및 취득에 대한 제한을 무시하고 횡선수표를 취득하거나
거래처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한 은행이나 지급인은 이로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수표금액의 범위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