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남 LG종금등 투자금융에서 종금으로 전환한 9개 지방종금사에 대
해 자본금요건이 충족되는대로 투자신탁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방종금사들이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투신업무 인가
기준인 3백억원이상으로 늘릴 경우 투신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해 6월에 발표한 금융개혁5개년계획에서 종
금사의 투신업무를 오는 96년부터 없애기로 한 것을 감안, 전환종금사가 요
건을 충족해도 투신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전환종금사에
대해 "종합금융업법"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허용키로 한 "종금전환기준"을
존중해 투신업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전환종금사에 대한 투신업무는 한국 새한등 서울소재 6
개 종금의 투신업무가 없어지는 오는96년중 같이 중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