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조정작업을 주관하고있는 총무처는 11일
부처별 직제개정작업을 마무리지은데 이어 12일부터 법령심사를
위해 법제처와 비공식협의에 들어간다.

이날 총무처가 17개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과감축규모는 당초
총무처가 제시한 1백여개 감축안보다 작은 90여개선으로 부처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처는 이날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원진식차관주재로 조직국장등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제개정반 전체회의를 열어 17개부처별
직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신부 보건사회부 농림수산부 과학기술처등 6~7개부처의
경우 총무처안과 감축규모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최종안작성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경제부처는 부처통폐합으로 감축대상인 공통조직이
많아 막바지까지 직제개정안 작성이 늦어졌다고 문동후총무처조직국장이
전했다.

그는 가장 난항이었던 건설부와 상공자원부의 직제개정문제에 대해
"공통조직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부처통폐합으로 생기는
공통조직은 반드시 감축한다는 직제개정의 대원칙에 충실했다"고
말해 감축폭이 예상대로 컸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과감축규모와 관련,"협의과정에서 다소 융통성이 발휘돼
부처별로 1~2개씩 차이를 보인곳도 있다"며 "총무처가 밝힌 감축대상과수인
1백3개보다는 작다"고 밝혀 90여개선에서 감축규모가 확정됐음을
간접 피력했다.

그는 이어 "직제개정안이 확정돼도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발표하는것은 선후가 맞지않다"면서 "상위법인
조직법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부조직 개편내용을 밝힐수 있다"고 말해
발표시기가 금주중반이후로 늦춰질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당초 과인원의 상한선으로 12명이 제시됐으나 업무량이나
중요성을 감안해 인원의 상한선을 신축적으로 적용,다소 과인원이
늘어난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