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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행각서'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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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을 위한 "각서"와 관련, 정부는 삼성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차 핵심부품의 수입추천을 해주지 않는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
    이다.
    11일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삼성이 승용차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업계에 피
    해를 주지않겠다고 이건희회장 명의로 각서를 썼으나 이행여부를 둘러싼 논
    란이 많다"며 "정부는 삼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재방안의 일환으로 삼성이 국산화율을 70~80%이상으로 유지
    하겠다는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핵심부품의 수입때 정부가 추천해주지
    않는 방안이 고려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엔 국산화율 준수여부로만 수입추천권 여부를
    정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수출비율 <>독자모델개발 <>인력과 부품업체 스카
    우트자제등을 지키지 않을 때도 부품의 수입추천을 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에는 국산개발대상품목인 승용차 핵심부품의 수
    입을 위해선 상공자원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자동차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수입추천은 국산화추진계획을 지킨 업체에 한해서만 가
    능토록 규정돼 있다.

    상공자원부는 당초 삼성이 각서내용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제재수단
    은 없다고 밝혔으나 기존업계로부터 각서이행여부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
    자 이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삼성측에도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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