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일대 땅 40필지 23만8천9백60평방m을 둘러
싸고 서울 중구청장과 벌인 61억7천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취소소송에
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11일 대우중공업이 중구청장
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 취소소송에서 "해운대구 우동땅을 택
지로 보고 물린 부담금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중공업에 합병된 대우조선이 89년 정부의 조선산
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조세지원을 받으면서 이땅을 92년까지 매각, 채무상환
에 충당키로 했으나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땅이 도시설계구역으로 묶
여 나대지로 둔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법령상 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부담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