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과 (주)샤니 삼양식품 오양수산등 유명식품제조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원료로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등을 제조하는가 하면 한양유통등
대형백화점들도 불량식품을 공급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경남북 전남지역의 중소어육제품 제조업체들이 공동운영하는 품질
공동검사실은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폐기직전의 불량어육까지 허위로
적합판정을 내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부산등 4개직할시를 포함한 경남북,전남,충남의 3백20개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국민다소비식품감사를 실시해 9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1백59개업체에 고발 영업정지등을 보사부등 관계기관
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양제과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용유를 판매하는가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용유지를 사용해 초콜릿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오양수산 (주)샤니 삼양식품등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해 왔으며 천연식품(주)의 샘표현미식초,샘표양조식초에는 식용이 아닌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유통 부산동래점,대전백화점등 지방백화점에서 수거한 소곱창 천엽
등에서는 합성세제인 ABS세제가 검출됐고 대구 하나백화점에서 판매하던
우유에서는 기준치를 13~27배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밖에 경북 유성물산교역(주)은 1캔당 2백20g로 신고된 유동골뱅이를
15~23g씩 적게 넣었고 대구 현대식품이 제조한 떡꾹등에는 표시된 쌀가루
함량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맥분으로 채워져 있었다.

감사원은 또 부산등 4개지역의 75개 어육 제조업체들이 공동운영하는
품질공동검사실이 장비를 갖추지 않는등 품질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서 지난 3년간 부적합식품에 적합판정을 내려온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대구 경남 전남지역의 공동검사실은 지난92년부터 품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도 않고 허위검사성적표를 1만7백건이나 발행, 불량품이 포함된
7만5천여톤의 어육을 정상적인 제품처럼 시중에 내놓았다.

한편 (주)기린등 5개업체는 품목제조정지기간을 무시하고 일부제품을
만들어 팔아오다 감사원으로부터 품목제조및 허가취소를 통지받았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