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외환제도 개혁안중 증권업계와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국내외의 증권투자 및 증권발행의 자유화폭을 확대시키고 증권투자와
관련되는 환전업무를 증권회사에도 부분적으로 허용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대내외의 증권거래가 활발해짐과 동시에 기업의
국내외에서의 유리한 자금조달 기회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이제 서울증권시장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금융센터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증권회사의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 이번 개혁안에
빠져 있거나 내용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서너가지만을 언급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증권회사의 해외차입허용 문제이다.

현재 국내증권회사가 해외의 유수한 증권회사와 경쟁하면서 국제인수
또는 해외투자업무를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이 자금조달
문제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의 차입을 할수 있는 길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의 입장에서는 은행과의 업무영역등을 고려하여 이번 개혁안을
반영을 시키지않은듯 하나 증권회사의 국제인수능력 강화를 위해
조달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라도 해외차입을 허용해 주었으면
한다.

둘째는 해외유가증권 투자절차의 간소화이다.

이번 개혁안에 보면 일반 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한도를 개인은 5억원,
법인은 10억원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투자대상증권,주문처리,결제,보관방법 등 현재와 같은 복잡한
규제하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가 거의 어렵다.

앞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늘어갈수록 내국인의 해외투자도 활성화시켜
외화자금유입에 따른 통화증발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는
투자절차와 관련된 규제완화가 꼭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증권회사의 환전업무취급 문제이다.

이는 국내외증권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 및 증권회사가 많은 불편을
느껴왔던 문제이다.

이번에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하기로 한것은 진일보한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환매리라하여 외화를 매입할 고객과 매도할 고객이 있을 경우
에만 증권회사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개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있다.

현재와 같이 매입.매각수요가 편중되어있고 증권사 외화예금계좌가
여러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매리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일정범위내에서는 증권회사가 자기 포지션으로도 환전요구에
응할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