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전세권자이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주인에게 보일러수리 요청을 하였더니 주인은 전세등기를 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그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 =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세권자인 귀하가 고장난 보일러를 수선할 책임이 있다.

다만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및 기타 유익비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범위내에서 소유권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문) = 세들어 살고있는 집의 담이 무너져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다. 주인은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에게 수차에 걸쳐 담장이
불안하니 고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사고가
난 것이다. 다친 사람은 우리에게 치료비등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 = 민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제1차로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
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차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집주인에게 담장의 붕괴위험성을 지적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
을 면할수 있겠다.

귀하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상자가 집의 소유자에게 치료비등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문) = 인접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우리집의 거실이 들여다 보이는등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 인접 건물의 건물주는 2m이상의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차면시설요구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 민법에 따르면 경계로부터 2m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때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한다.

따라서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두었다면 이웃집에 적극적으로
차면시설을 해줄것을 요청할수 없을 것이다.

이웃과 적절히 합의적으로 해결을 할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 = 전세살던중 주인이 사망하였는데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그 집이 주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부인은 아들이 외국지사에
나가 있으니까 자기가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등기부상 부인의 이름이
없는데 계약을 해도 되는지.

답)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귀하의 경우 피상속인의 잔존배우자인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계약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다.

< 서울시주택상담실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